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하면 월 2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3.10. 16:16

수정일 2020.03.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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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1년간 24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1년간 24만 원을 지원한다

'자영업자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 납부액에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혜택에 더해 서울시가 가입 장려금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신청방법 전해드립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만 8,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 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 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2015년 말 26.8%(17만 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률은 2019년 말 기준 58.6%(39만 818명)를 달성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총 64억 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해 가입률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노란우산 가입, 월 5만 원부터 가능 ‘연말정산, 연복리이자 혜택’

‘노란우산’은 매월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시중은행(1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를 통해서 가입 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 과세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며, 서울시 희망장려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및 시중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신청안내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란우산은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하는 안심제도”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제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란우산 제도(중소기업중앙회)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기업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이하
-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가입방법
- 가입처 :【은행】우리/국민/KEB하나/IBK기업/신한/농협/대구/광주/부산/경남/전북/제주/수협/MG새마을금고/우체국지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59개소(서울(5): 서울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센터),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 포함), 인터넷, 콜센터(1666-9988)
- 구비서류 :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가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인 경우
○ 납입부금 : 월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2020년 1분기 2.7%, 분기변동) 적용하여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60세 이상이면서 공제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가능)
- 납입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500만 원)
- 공제금의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 납부부금 내 대출 가능
- 월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 지원(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보장)
- 경영상담·자문 제공, 휴양시설 및 의료·장례서비스 할인, 복지몰 이용 등

문의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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