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금 '최대 1억 6천'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3.09. 16:52

수정일 2020.03.09. 18:28

조회 6,382

202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202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서울시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가구당 지원금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작년보다 1,000~3,000만 원 늘어났으며,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규모는 총 48억 원으로, 지난 20여 년간 지원한 규모 중 최대입니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대주가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월세 임차주택에 거주중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 5,000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1억 6,000만 원이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체험홈 퇴소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선정 기준은 소득수준, 세대주연령, 세대원구성,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 서울시거주기간 등이다.

신청기간은 2020년 3월 9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지원체계는 ▴지원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한 후 관할 자치구에 보증금 지원을 요청한다. ▴해당 자치구에서 주택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구청장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은 1997년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단독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총 635가구에 달하며, 317억 900만 원을 지원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올해는 더 많은 장애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가구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렸고, 서울시의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가구당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높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0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 지원목표 : 50가구, 48억 원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 장애정도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상태 : 전세 또는 월세 거주중인 임차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1억 5,000만 원 이내 / 3인 이상 가구 : 1억 6,000만 원 이내
※ 2014년 이후 지원자는 지원금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년 원칙 계약, 희망할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지원)
○ 입주방법 : 구청장이 임대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계약체결 및 전세권설정
○ 신청기간 : 2020년 3월 9일 ~ 3월 31일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 지원대상자 선정
- 배점항목 : 소득수준(20점), 세대주연령(20점),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15점), 세대원구성(20점), 세대원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10점), 서울시계속 거주기간(15점)
○ 지원대상자 명단 공고 : 2020년 5월 8일 서울복지포털 > 장애인복지에 명단 공고 예정
※ 문의 :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동주민센터에 문의, 안내문 및 주택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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