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고 판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윤수정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3.06. 14:39

수정일 2020.12.27. 16:18

조회 6,993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0)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얼마 전 거래처 사장님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국세청에서 온 메시지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다며 해당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메시지 제목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안내 요약(건물)이였고, 자세한 안내문 열람 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지난 상태였다. 사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 혹시 작년에 양도한 건물이나 기타 부동산 있는지 확인해보니 지방의 오피스텔 매도를 했는데,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도 다 신고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으셨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매매 계약에 앞서 양도소득세 예상납부세액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본인이 샀을 때보다 싸게 팔았다고 판단이 되면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생애 최초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례는 많다.

소득세법에서는 당해 연도에 2회 이상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특정자산에서 양도차손(산 가격보다 판 가격이 더 낮아 발생한 손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물론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종류별로 구분해 계산하게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 종류로 계산된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아울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손(혹은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차기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가 없다.

앞서 전화하신 사장님이 수 년 전에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서는 양도차손이, 서울 소재 부동산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두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2월, 다음 연도 1월로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서울 소재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이 있었다.

양도차손이 생기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문의했더라면 차후 양도를 희망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사례였다.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부동산이 있을 때,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능하다면 양도시기를 맞추어 같은 해에 양도한다면 조금이나 절세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권유하는 바이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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