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내장형 칩' 3월부터 1만원에 가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3.02. 16:37

수정일 2020.03.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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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기르는 반려견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서울시 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선착순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3월부터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며 올 연말까지 한정수량으로 4만 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이나, 내장형 동물등록제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6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지불하면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나, 3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3개월령에서→2개월령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동물등록은 2개월령부터 의무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 시술,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부착을 통해 각각 동물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해준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고유번호의 소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과 반려동물 특이사항(이름, 성별, 품종, 연령 등)이 관리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체내에 칩이 있어 외장형 칩이나 등록인식표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어 반려견 유실·유기를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
마이크로칩 형태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장면

시술방법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피하부위에 삽입
비 용 45,000원~70,000원

한편,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시민 수요에 맞는 동물복지정책을 개발, 시행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자료를 통해 유실·유기가 많은 지역은 반려동물 유실예방 홍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동물사육실태를 파악해 반려동물 사육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해나간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소중한 반려견의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3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으니 꼭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 070-8633-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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