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서 해결 척척!

시민기자 오선희

발행일 2020.02.26. 13:49

수정일 2020.02.27. 10:27

조회 2,311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무단 투기된 쓰레기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를 보고 눈살을 찌푸린 경우가 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러한 불편함을 이제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하면, 손가락 몇 번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 속 불편함을 안락함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소개한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오선희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오선희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화면(좌) 우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서울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24시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나 방치된 폐기물, 불법으로 주차된 차, 부서지거나 위험한 자재물 등을 발견했다면 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서울에서 발견한 모든 민원은 접수가 가능하며, 앱을 설치한 시민은 누구든 가능하다.

신고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정보 입력이다. 신고는 익명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인증, 개인정보 사용동의의 절차만 거치면 바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이때 민원인의 정보를 분명하게 입력하지 않은 경우, 민원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오선희

신고할 수 있는 부문은 크게 6가지 종류가 있다

신고가 가능한 부문은 크게 6가지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안전신고 포상제,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신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 불편신고, 도시생활 불편신고, 민생사범신고가 있다.

신고된 불편사항은 즉시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에 접수된다. 처리 과정과 결과는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올수 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오선희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요청 화면(좌) 위반 차량의 번호, 위치 식별 가능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우)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과태료 부과 요청'에서는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이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량의 위반사항, 위반 위치, 차량 번호, 단속사진을 입력하면 신고가 된다.

과태료는 주, 정차 금지표시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는 8~9만 원,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주차 위반 시에는 4~5만 원이 부과된다.

위반 차량을 발견한 후 1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찍은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야 신고가 가능한데, 이때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위반 위치와 위반 시간이 확인되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위 사진에서 보이듯 1장은 전면 사진을 찍은 후 1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측면이나 후면의 사진을 1장 더 첨부해야 한다. 이때 사진은 3장까지 첨부가 가능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합하여 총 60MB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밖에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고'에서는 보도블록 파손, 도로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악취 등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분야 선택과 신고 위치, 위반 사진, 신고내용을 기입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민생사범신고(처리기한 60일)'도 가능한데, 민생사법경찰단 직무범위(법률) 내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되며, 포상금 제도에 해당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1일 신고 1건당 15분, 하루 최대 1시간까지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더불어 신고를 한 후 직접 이를 해결한다면, 하루에 신고 접수한 1건당 15분, 1일 최대 1시간까지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직접 만난 불편사항을 해결한 뒤 본인 얼굴이 나오게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업로드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봉사시간이 부여되며, 미처리된 신고나 중복 신고의 경우는 봉사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은 2019년 8월 말까지 총 70,847건이며, 신고요건을 충족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438건 부과율은 78.3%이다. 그만큼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 인식이 높아졌고, 이를 직접 해결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적절하거나 무분별한 신고, 상담사를 향한 폭언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된다면 중요한 민원이 처리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더 편리하게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상담사와 친절하게 상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력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 내가 느낀 불편함을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이용해보길 바란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홈페이지 : https://smartreport.seoul.go.kr/w100/index.do#page1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