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마트 불편신고'로 더 나은 서울 만들어요!

시민기자 이민호

발행일 2020.02.25. 14:01

수정일 2020.02.25. 17:53

조회 3,338

공공시설이 파손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누군가의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 직접 피해가 오진 않더라도, 누군가가 양심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이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가 민원을 넣자니 귀찮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져 불편함을 참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의 첫 화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의 첫 화면

그러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는 법!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생활의 불편과 각종 민생사범, 안전 문제 등을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한다.

바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https://smartreport.seoul.go.kr/w100/index.do어플인데, 누구나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생활 속의 불편·불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더 살기 좋은 내일의 서울'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첫 화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모바일 어플의 첫 화면(좌)과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항목들(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한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검색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2013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시민들이 앱을 이용하여 불편한 점들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앱 사용 편의를 위한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불법 주·  민생사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도시생활 불편'과 '민생사범신고', '안전신고'의 세 분류로 나뉜다.

▲도시생활 불편신고를 통해서는 각종 공공시설의 파손이나 악취, 소음 등에 해당하는 민원 신고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신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및 장애인 편의시설 불편신고 등이 가능하다.  대부업, 다단계부터 식품 위생, 환경, 사회복지, 청소년 관련 범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안전신고를 통해서는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요인에 대해 신고, 제안이 가능하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생활불편신고' 탭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생활불편신고' 탭(좌)과 앱을 통해 신고하여 민원처리 내역 및 결과를 문자로 발송받은 화면(우)

신고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앱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생활불편신고 탭이 든다. '생활불편' 이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민생사범신고 및 안전신고로 탭을 변경할 수도 있다. 신고하려는 목적에 해당하는 탭을 선택한 후, 아래 빈칸에 신고할 위치와 신고 대상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등록 후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 '보내기'를 누르면 서울시에 접수된다.

02-120이라는 번호를 통해 문자로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과연, 신고를 했을 때 처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본 기자는 우연히 카페에서 자원재활용법을 위반하여 실내 이용객에게도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을 촬영한 뒤 직접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활용하여 환경 관련 민생사범으로 신고를 해봤다. 신고가 완료되자 곧이어 신청한 민원이 관할 자치구에 분배되었다. 담당 부서와 더불어 민원이 언제까지 처리될 예정인지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되었다.

이처럼 신고 내용이 곧바로 접수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관할 부서의 담당자가 직접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해준다. 담당자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자세한 안내에 감탄하는 한편, 이렇게 간단한 신고로 내가 살아가는 서울시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생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시민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의 2019년 신고 현황 통계

'서 편신고' 홈페이지의 2019년 고 현황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에서는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등록하면 신고에 참여한 시민에게 신고 1건당 자원봉사시간 15분(1일 최대 1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민생사범신고나 안전신고의 경우 평가를 거쳐 우수한 신고에 대해 포상을 하는 '민생사범신고 포상제' 및 '안전신고 포상제'도 실시하고 있다. 위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 이미 많은 시민들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활용해 서울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스마트폰에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설치해두고 나면,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더미 하나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첫 걸음! 쉽고 편리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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