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2.11. 17:10

수정일 2020.02.11. 17:13

조회 1,513

해설명상단

[해명자료]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2020.02.11.)

◆ “입주자들은 서울시 담당 부서와 시청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 B씨는 서울시나 업체나 기다려 달라는 말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 등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이라는 보도 관련

- 보도된 협동조합은 사회주택 9개 유형 중 하나인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15개동 166호)을 주로 추진한 사업자이며, 사회주택 운영 중 자체 임대 사업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19년 초부터 재정난이 심화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임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택의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면적 별로 2~4천만원)하고, 민간 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 공급, ‘17년이후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중단)

- 이에 서울시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9.7월부터 사업자 면담 및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관계 기관 대책 협의, 회생 전문 법인 컨설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퇴거자 임대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였음

- ‘19.10월 한국사회주택협회 산하 회원사들(5개 법인)이 공동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장 인수 협의를 서울시 참여하에 추진하여 ‘19.12.20. 사업권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현재 서울시는 신규 사업자와 기 퇴거자 미반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지급 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

- 신규 사업자는 올해 1월초부터 기 퇴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미상환 금액 확인 및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1억원(‘20.2.6.)을 기부받고 사회가치연대기금을 통해 3억원을 대출 받는 등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을 통해 기 퇴거자 임대보증금 일부에 대해 지급을 이미 시작했음(‘20.2.10.)

- 따라서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서울시는 한국사회주택협회 및 신규 사업자(㈜사회주택관리) 등과 함께 기 퇴거자 및 현 입주자 대상 설명회를 ‘20.2월 말 개최 예정이며, ‘20년도부터는 임대운영 중인 사회주택에 대해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재무상태, 임대보증금 반환준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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