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물 절약’ 빗물저금통 설치비 90%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2.03. 16:53

수정일 2020.02.03. 17:44

조회 4,870

빗물저금통 설치비 90% 지원

빗물저금통 설치비 90% 지원

서울시가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 조경용수나, 마당 청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례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례

시는 2007년부터 설치비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4억 400만 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0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하고, 빗물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홍보 공모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 및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2월 3일부터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적합성 검토 후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3월 31일까지 서울시로 접수 후, 4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10개소가 선정된다.

임춘근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단위 : 천원)
빗물탱크용량 0.6㎥ 1.0㎥ 2.0㎥
기준설치비 2,027 2,174 2,368
최대보조금
(기준설치비의 90%)
1,824 1,957 2,129

* 기준설치비는 펌프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

○ 총 404백만 원 110개소 지원 (2월 3일부터 신청 가능)
- 소형빗물이용시설(2톤 이하) : 100개소, 자치구 접수(선착순)
- 학교 및 공동주택(15톤 내외) : 10개소, 서울시 접수(심사선정)

문의 : 물순환정책과 02-213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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