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0.01.22. 13:00

수정일 2020.01.22. 15:35

조회 4,583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7) 형사배상명령제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재판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 범위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번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재판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등 법이 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고, 피해의 범위 또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제한되어 “소극적 손해인 기대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금액에 따라 민사법원에 납부할 인지대를 절약할 수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죄판결서 정본을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민사재판 등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노동능력 상실 등 소극적 손해인 기대이익의 상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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