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서울형 긴급복지' 최대 30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1.17. 16:13
서울시는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엔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재산 기준을 기존 2억 4,2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해 70만 원,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이용비(‘돌봄SOS센터’ 서비스),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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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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