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성매매 적발 대응요령 알려주는 게 인권보호?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6. 09:00

수정일 2020.01.16. 09:02

조회 1,149

해설명상단

◆ 서울시는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성매매 방지 활동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시함께상담센터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조지원, 현장방문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홍보물(팸플렛)은 2016년 유흥업소 현장방문상담 시 업소종사 여성들에게 배포했던 상담 안내문으로, 여성들이 빚이나 낙인감 등으로 불법 성산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성매매 관련 채권, 채무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은 불법"

◆ 2017년도부터 현장상담 지역과 대상이 변경되어 내용을 수정·보완함에 따라 해당 팸플릿은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음.

문의전화: 02-213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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