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허가·보조금 걱정말라" 태양광 업체의 검은 유혹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5. 13:17

수정일 2020.01.15. 13:18

조회 806

해설명상단

◆ “서울 마포구에서 낚시용품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지난해 5월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과 2800만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중 서울시 보조금은 600만원이었다”는 보도 관련

- 기사에 보도된 건과 관련하여 관할 자치구인 마포구에 확인 결과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를 위해 건물주의 이름으로 태양광 설치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등 접수된 서류는 없었으며, 따라서 서울시 보급사업과는 무관하게 설치한 시설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은 건물주(보급업체 대행 가능)가 설치 전 자치구에 설치계획서, 건축물대장, 구조안전검토서, 개발행위허가증 등을 제출하면, 자치구는 관련 서류가 적정한지 사전검토를 통해 신청한 건물주를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고, 자치구에서 적정 설치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본 건과는 별도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있어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추후 청문 결과에 따라 2019년 베란다형 보급사업에 배제, 고발 등 조치 예정

문의전화: 02-2133-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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