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고 10% 세액공제 받으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1.14. 15:48

수정일 2020.0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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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접수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먼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걸어 연납신청을 한 뒤, 연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 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센터(02-120)에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을 활용한 방법으론 서울시 ETAX에 접속 후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STAX’ 앱을 이용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를 기입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 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이번 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 1,180원, 쏘나타는 3만 9,960원, K7은 4만 7,1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 1월 16일과 납기 말일 31일은 이용자가 집중되어 불편할 수 있으므로 감안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문의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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