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4월 10일부터 과태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1.14. 17:04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7.9㎞)에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부순환로 6개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하게 된다. 규정 속도는 현재와 같은 70km/h.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 발송하고, 4월 10일부터 과속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에서 교통소음을 호소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간단속은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 고속국도 1호, 서부간선로, 북부간선로, 양재대로, 국회대로, 우면산로, 언주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인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