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성수동 리모델링 '붉은벽돌 마을' 임대료 두 배 올랐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4. 13:15

수정일 2020.01.14. 13:16

조회 1,615

해설명상단

◆ “‘붉은벽돌 마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리모델링을 마친 상점의 임대료가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붉은벽돌 사업에는 약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보도 관련

- 성수동 일대는 1970~80년대 경공업 시대의 붉은 벽돌 공장·창고와 1990년대 소규모 붉은 벽돌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최근 개발 사업으로 소멸되어 가는 붉은벽돌 건축물을 도시재생 측면에서 건축·주거문화로 보전·활용하고자 ‘18년부터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임

- 동 사업은 건물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건축비 일부를 지원(동별 1천만원~2천만원)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요인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지원건수(리모델링 2개동, 신축 2개동)가 적어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 리모델링 지원 건축물 2동 중 1동은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기존 대비 임대료 증가가 없으며, 1동은 기존 대비 약20~25% 증가

- 또한, 기사에 언급된 4억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이며, '19.5월말까지 현재 실제 투입된 금액은 4천만원(신축 1건)임

※ '18년 집행액 : 4천만원

◆ “시 재정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상점에 대한 별다른 임대료 제한이 없다” 는 보도 관련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사업’은 전체 공사범위 중 일부(외벽, 옥상, 조경 등 외부시설)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물 전체상가 임대료를 제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지역은「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의무 적용할 수 있어, 성수동 일대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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