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시 "정신질환자에 임대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4. 10:34

수정일 2020.01.14. 10:35

조회 2,193

해설명상단

◆ “시가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정책 발표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 정신질환자를 사후 관리할 매뉴얼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장애인, 노숙인, 고령자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복지·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임대주택임

- 지원주택은 미국 등에서 탈시설화와 맞물려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16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여 2년 이상의 시범사업 단계('16,11~'19.3)를 거쳐 금번에 정책발표를 한 것임

- 그간 시범사업(50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계별 평가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관련지침 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 제정('18.5.3, 시의원 발의)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미나·토론회(총 5회) 등을 통해 각 분야별 학계·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왔음.

-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7.5.30)에 따라 탈원(시설)화 추세로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의료 및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원주택 조례제정 시 입주대상에 포함하였고, '18.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 입원기간 단축, 퇴원 용이 등

- 금년에 본격 공급되는 지원주택(16호)은 9월 입주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에 맞춰 지난 2월부터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학교수, 시설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신질환자를 돌보기 위한 매뉴얼을 7월 목표로 마련 중에 있음

◆ “임대주택에 입주할 정신 질환자 중 절반 이상이 조현병 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들이 투약 여부 등을 날마다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보도 관련

-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입주자(16명/16호)는 조현병 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 장애, 자폐증 등 다양한 유형의 정신질환을 가진 신청자 중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임

※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분과단위)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

- 현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 중('19.6.5~6.19)에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3명) 및 활동보조인(4명)을 배치하여 지원주택 입주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일상지원에서부터 의료, 복지 등 1:1 맞춤형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예정임

※ 정신질환자의 불안정환 주거환경이나 적극적인 지원 프로세스 부재는 오히려 정신과적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아울러 응급전화 설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임.

※ 정신건강전문요원(위기상황정도 평가)–경찰(현장출동) - 응급의료기관(32개소)

문의전화: 02-2133-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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