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2주간 단 3명...졸속 드러낸 서울시 '유급 병가'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3. 14:16

수정일 2020.01.13. 14:17

조회 1,195

해설명상단

◆ “사업이 시작된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의 실적은 총 3건에그쳤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질병 발생 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병가수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19. 6. 1(토)부터 시행하고, 6. 3(월)부터 424개소 동 주민센터와 25개 보건소에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음.

- 다만, 유급병가는 사업시행일('19.6.1) 이후 퇴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진행 시 신청이 가능하여 초기에는 구조적으로 신청자가 적을 수 밖에 없음

- 서울시는 지원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등 관련 14개 단체와 MOU를 체결('19.6.3)하고, 소속 회원 대상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업하여 건강검진 안내문에 홍보문안을 삽입할 예정('19.7월)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신청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19.6.17 기준 상담건수 : 자치구 192건, 120다산콜 및 서울시 87건 등

◆ “이미 책정된 예산 41억원도 불용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20억5,4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건복지부 시행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18년 감사원 감사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소득·재산 평가 방식으로 개편 권고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19.1.6 지자체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함
※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사 선정 시 대상자 누락 등 과소집계 문제 지적

-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보건복지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을 건강보험료가 아닌 소득·재산 평가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당초 9만8천명에서 14만3천여명으로 확대되어 불가피하게 추경(21억원) 요청함
※ 사업대상자 중 신청율 30%, 사업시행일 6월1일을 감안 6개월분 반영 편성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개요】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한 자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1일 81,180원('19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

◆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와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더하면 총 10통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는 보도 관련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서울시민,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을 판정하여 최종 현금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제출서류 10개 항목은 필수임

- 다만,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6개 서류는 제출항목에서 제외하여 신청절차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임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으로 간소화 가능 서류 】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포함)
②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대법원(법원행정처) 별도 사전협의 필요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④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문의전화: 02-2133-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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