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동부간선도 지하화 사업 ‘전관 로비’ 있었나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3. 14:00

수정일 2020.01.13. 14:02

조회 1,415

해설명상단

◆ “대우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서울시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비용 타당성 분석을 대우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ㄷ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ㄷ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과 함께 이 사업을 설계한 ㄷ기술공사의 창업주와 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애당초 공사비의 공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관계 회사였다.”는 보도 관련

- ㄷ엔지니어링은 민자적격성 조사 시 사업비 검토를 위해 PIMAC에서 자체 선정한 업체로서,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 및 설계담당업체와 법적 관계가 없는 별개 법인의 회사임

◆ “서울시는 ㄷ엔지니어링의 분석을 기초로 지난달 26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공사비는 동종 터널공사에 비해 1000억~ 2000억원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관련

-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된 공사비는 PIMAC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사업비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금액임

- PIMAC은 소속 직원 2명 주관으로 외부 9명(대학교수, ㄷ엔지니어링, ㅇ회계법인), 검토위원 1명(국토연구원)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11개월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최종 공사비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본설계) 후 전문기관의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전문기관(PIMAC, 서울공투 등) 주관의 협상과정에서 최종 결정됨

◆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대우건설 이외의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참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최초사업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총점의 3%(종전 1%)까지 높였다”는 보도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확대 등 최근 민간제안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라 최종 3%로 결정된 것임

※ 2020년 경제활성화 방안('19.12.19, 기획재정부)
· 민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가점 상향 : (현행)1~2% → (개선) 2~4%

◆ “ㄷ엔지니어링은 또 지난해 7월 타당성 용역분석을 앞두고 2017년 12월 명예퇴직한 서울시청 전직 국장급 간부 ㅎ씨를 부회장으로 영입해 전관로비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ㅎ씨는 서울시청 재직 중 2003년 민관교류차원에서 대우건설에 파견돼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ㄷ엔지니어링 입사 후 도로계획과를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들을 수차례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개략공사비 검토, 우대점수 비율 결정은 PIMAC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서울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ㅎ씨가 ΄19.7월에 ㄷ엔지니어링에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입사 이전인΄18.08월부터 ΄19.07월까지 PIMAC에서 적격성조사를 수행하였으므로ㅎ씨가 본 조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

문의전화: 02-2133-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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