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소송전 휘말린 서울 동북선 경전철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3. 13:12

수정일 2020.01.13. 13:12

조회 2,704

해설명상단

◆ “동북선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는 보도와 관련하여

- 동북선 경전철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민간투자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사항임

※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도 관련부서와 협의만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의제하여 실시계획 고시하였음.

※ 대법원도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1162 판결)”는 입장임.

◆ “서울시가 전체 구간 사업이 아닌 차량기지 부분만 떼어 승인을 하는 등 급박하게 추진해 수용에 대비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 는 보도와 관련하여

-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위치는 2008년에 결정되었으며, 그 후 수년간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2018.12월 차량기지에 대한 실시계획 시에도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승인하였음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73호)

◆ 서울시는 동북선 경전철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를 7월 중으로 완료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77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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