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걸음마 뗀 '신탁방식' 정비사업...발목 잡는 서울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0. 14:18

수정일 2020.01.10. 14:19

조회 1,573

해설명상단

◆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해 지난 '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조합내부 비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 자금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전반에 대해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중간결과를 발표한 적은 없음

-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주가 신탁사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야하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관련 사례도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법 등 관련법령상 불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최종 개선안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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