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남북 관계 안갯속인데 서울시 협력기금 `쑥쑥`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0. 13:54

수정일 2020.01.10. 13:55

조회 1,033

해설명상단

◆ “북한과 직접적 관련 없는 시민단체(꿈틀꿈틀사회적협동조합, 광진시민연대, 어린이어깨동무 등)에 평화·통일 교육사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과 관련

-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사업은 「통일교육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20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민 지지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사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사업규모를 지난해 4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음

- 또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대부분 북한과 관련이 있거나 평화·통일사업 실적이 있으나(총 34개 단체 중 31개 단체가 해당), 반드시 북한과 관련된 단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서울시는 8월 7일부터 23일까지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추진실적 등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해 점검단에는 공익감사단 10명이 처음으로 포함돼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임

※ 광진시민연대 : '16년부터 광진통일한마당 등 시민협력 사업을 추진한 비영리민간단체로 광진 평화·통일 어린이 합창제와 평화·통일 사진전을 실행중임

※ 어린이어깨동무 : '03년부터 대북교류협력사업 및 시민대상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북교류민간단체

※ 꿈틀꿈틀사회적협동조합 : 시민교육 플랫폼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동조합, 서울시민이 담아내는 통일-캠페인 영상전시회 등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 실행중임

문의전화: 02-2133-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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