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올해 5만 가구에 보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1.10. 15:07

수정일 2020.01.10. 15:42

조회 3,589

베란다형 미니발전소가 설치된 아파트 외벽

베란다형 미니발전소가 설치된 아파트 외벽

서울시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73억 원을 투입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5만 200가구(16.3MW 규모)에 보급한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50W부터 1kW 규모의 소형 발전소로, 주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다. 2019년 말까지 베란다형을 비롯해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서울지역 내 총 22만 1,000가구(149.4MW 규모)에 보급, 가동 중이다.

시는 2월 말까지 보급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 태양광 지원센터(1566-0494)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엔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시공기준의 경우 모든 결속 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 낙하 사고에 대비해 비표준 난간에 대해 추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올해 설치 보조금은 원가하락 요인 등을 반영해 전년대비 약 12.2% 인하된다. 시 보조금은 W당 1,200원으로 전년대비 14% 인하되며 자치구 보조금은 가구당 5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예컨대, 300W 규모 설치시 2019년의 경우 46만 7,000원의 보조금(시 41만 7,000원+구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의 경우 41만 원(시 36만 원+구 5만 원)을 지원받는다.

무상A/S 기간인 5년 내 철거 시 환수기준도 신설됐다. 무상 A/S 기간 종료 후 인버터 고장으로 기기 교체 시 최대 15만 원의 비용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이밖에도 올해는 설비용량을 500W 이하, 500W 초과·1kW 미만으로 구분하여 용량별로 지원한다. 난간이 별개로 설치돼 있는 경우 2장 이상(1kW 미만까지) 지원하고, 추가 설치 시 보조금을 용량 구간에 따라 추가로 지원한다.

기존과 달리 500W 이하, 500W 초과·1kW 미만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과 달리 500W 이하, 500W 초과·1kW 미만으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올해 베란다형에 비해 발전용량이 큰 주택형(1Kw~3Kw)과 건물형(3Kw 이상)에 집중해 보급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추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태양광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미세먼지 발생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태양광지원센터 1566-0494,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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