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척돔 상가, 마지막 밥집마저 "폐업"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0. 10:31

수정일 2020.01.10. 10:35

조회 1,116

해설명상단

◆ 월세 법정상한선 5% “올 월세, 법정 上限 5% 넘게 올려”와 관련

- 고척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그 대부료 결정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가 최종 결정된 것임.

- 또한 고척돔 지하상가는 다른 민간상가와는 달리 보증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 않음.

◆ “폐업하고 나간 점포 24곳의 관리비 부담까지 남은 7개 점포에 분담해 전가했다”와 관련

-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당초 31개 점포가 부담하던 지하 공용화장실 상하수도요금을 남은 7개 점포가 분담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 7개 점포가 추가 부담한 비용은 1,598,654원임.

- 이에 공단은 입점점포의 입장을 고려하여, 2018년 3월에 공용부분 관리비 부과방식을 ‘공실점포 면적 분은 공단이 부담하고 7개 점포는 해당점포 면적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그리고 종전 추가 부과된 금액은 소급하여, 2018년 3월∼5월분 관리비 부과 시 정산,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조치 하였음.

◆ “월세를 올린 결과, 고척돔 흑자가 불어나고 있다” 관련

- 고척스카이돔 전체 수입은 2016년 9,122백만원, 2017년 11,086백만원, 2018년 12,576백만원이며, 지출은 2016년 6,458백만원, 2017년 6,867백만원, 2018년 6,484백만원임.

- 2018년 12,576백만원 중 수입내역은 야구경기 1,953백만원, 광고수입 3,492백만원, 공연수입 3,407백만원, 히어로즈 등 사용료 2,435백만원, 기타 주차료 등 1,209백만원, 지하상가 80백만원으로 지하점포가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내외로 월세인상이 고척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서울시설공단은 당초 지하판매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였으나 운영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매출금 횡령 등으로 업체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2017.4.18.일자로 취소하였고, 이 후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단이 직접 상인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었음.

◆ 지난해 고척돔 지하판매시설 MD 용역을 실시(2018.5.23.~8.5)하였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점포 리모델링 및 팬미팅 공간, 팬사인회 공간, 키즈존 등 시민 편의공간과 관람객 대기공간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28-2330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