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시 몽니에…붕괴·화재 내몰린 주민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10. 10:16
◆ “서울시의 재개발을 막기 위한 몽니는 계속되고 있음. 대법원 판결 불과 닷새 뒤 서울시는 켐벨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켰으며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선교사주택 이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재개발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조합은 '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과 관련 선교사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제출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반려되었으며, 이후 이축계획이 서울시와 협의되었거나 결정된 것은 없음
- 또한 선교사 주택은 '17년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후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가 매입한 것이며 해당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것임
◆ “사직2구역 조합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공사를 압박해 계약에 의해 매달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 가량 대여해왔던 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실제 4월부터 끊겼다.”라는 보도관련
- 대여금이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용 등을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것으로 지급 중단에 관해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구역에서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정비사업은 건물 철거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안전의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제2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통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문의전화: 02-213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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