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압구정3구역 재건축 무산 위기…서울시·추진위 ‘네 탓’ 공방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9. 13:22

수정일 2020.01.09. 13:24

조회 1,976

해설명상단

◆ “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 서울시내 40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무더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2012년 이전 사업장 일몰제’ 카드를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 관련

- ’12년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15. 9월 도시정비법 부칙 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법률 제13508호, 2015. 9. 1.>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재량권을 내세워 서울시 입맛대로 결정할 게 뻔하다”는 보도 관련

- 일몰기한 연장은 ① 토지등소유자 30%의 동의 ②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일몰이 원칙은 아님

- 또한 서울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적극 이행하도록 이미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일몰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와 협의·검토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사업 추진해 나갈 것임

첨부: 일몰제 관련 규정 및 구역 해제 / 연장 절차

문의전화: 02-2133-7204

첨부: 일몰제 관련 규정 및 구역 해제 / 연장 절차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