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상한제發 공급위축 … 서울시도 국토부에 우려 표명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9. 10:45

수정일 2020.01.09. 10:46

조회 845

해설명상단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국토부 주거재생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 관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일부 교환 하였을 뿐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한 바 없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앞으로 서울시는 분양가상향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을 협의·진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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