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100일 기술심사 권고’ 무시, 16일만에 조국펀드 투자사에 사업권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8. 13:38
◆ “시와 공사는 2017년 4월 시 감사위가 제안한 ‘부분 재평가’ 대신 ‘재입찰’을 선택했다.”라는 보도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해 위 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하였음
◆ “사실상 스스로 검증한 것이다”는 보도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기술상용화 검증 철저’ 권고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기술 검증을 의뢰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기술검증 추진경과>
- '17.9.26. 기술검증 및 서비스 품질평가 의뢰(서울교통공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17.10.10.~11.24. 시험 구간 설계 및 설치
- '17.11.28.~12.13. 전동차 와이파이 시스템 등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2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
- 추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오류 여부 등을 면밀히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17.12.18.) 하여 적합 결정을 내림
◆“계약 해지를 당한 PNP가 여권 등에 알려서 B씨가 한직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왔다”라는 보도와 관련,
- B씨의 인사발령은 2019년 7월 공사 정기발령에 따른 것이며, 당시 담당부서장인 정보통신처장, 기술본부장, 실무자 등에 대한 별도 인사이동은 없었음
문의전화: 02-6311-9816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