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입찰 수정 제안' 결정했지만…서울시 "문제 건설사 빼라"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8. 09:10

수정일 2020.01.08. 09:13

조회 736

해설명상단

◆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이번 입찰에서 문제가 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제시한 바 없으며,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은 주택정비 제도와 사업의 적법성, 공정성 등을 훼손하여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입찰절차 중단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재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조합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문의전화: 02-2133-7208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