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美대사관' 난입 대진연 압수수색···욕설 난무, 심한 저항에 한동안 중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0.01.07. 11:22
◆ 주한 미국대사관저를 무단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의 근무지로 알려진 ‘평화이음’이 서울시 산하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보도 관련
- ‘평화이음’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17월 9월 서울시(남북협력담당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처리 됐을 뿐 서울시의 산하 단체가 아니며 서울시와는 무관함, 또한 서울시(남북협력담당관)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한 실적도 없음
※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요건(상시구성원 100명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에 충족하는 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해주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는 해당 단체가 홈페이지(연혁)에서 ‘서울시 산하 비영리민간단체 인가’로 게시한 부분에 대해 정정 요청한 상태임
별첨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1. 비영리민간단체 개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아래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함
1) 사업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
2)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않음
3) 정당 지지, 종교 교리전파 않음
4) 상시 구성원(회원) 100인 이상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2. 비영리민간단체 기본 성격
- 영리 아닌 공익활동 수행이 주된 목적
- 단체회원의 이익추구 또한 아니어야 함
- 법인격 유무 불문이나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
- 회원가입의 제약사항이 없고 가입‧탈퇴의 자유가 있어야 함
- 자율성과 민주성을 기본 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단체
3. 등록제도의 취지와 현실적 의미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자격부여
- 관청의 공신력 확보
- 비영리법인과는 입법 취지가 다름
※ 비영리법인에 대해 「민법」이 허가주의를 채택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강제하는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 보장과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며, 관청의 관리감독권한도 존재하지 않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의전화: 02-2133-566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