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세금 정보 4가지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0.01.03. 17:28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달라지는 것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는 경우 적용시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 이상 |
1주택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2020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연간 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개정]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 이상 | |
1주택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다주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사례적용
[가정] 1주택자가 고가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거주기간 2년) 경과 후 양도 |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정]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사례적용
[현행] 2017년 8월 1일 A 주택 취득, 2019년 12월 16일 B 주택 취득 |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현행]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분양권 미포함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대상지역 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사례적용
[가정] 조정지역 2주택 + 분양권 1개 → 조정지역 1주택 양도시 |
4.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 3주택자 2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사례적용
[가정] 2주택자가 한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2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참고] 양도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계산법 |
12,000,000원 이하 | 6% |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과세표준금액 × 15% -108만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과세표준금액 × 24% -522만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과세표준금액 × 35% -1490만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과세표준금액 × 38% -1940만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과세표준금액 × 40% -2540만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과세표준금액 × 42% -3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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