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등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2.30. 08:53

수정일 2019.12.30. 08:55

조회 1,100

해설명상단

◆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특정 업체들이 77%나 수행한 건 기후환경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에 의거 사업자가 선정하며, 서울시(기후환경본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특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주가 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지난해 2월 부터 전자입찰을 통해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항임

- 오히려, 서울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업체 신고자격을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던 것을 올해 1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문호 개방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초안·본안·재보완 등 보고서 접수 때 마다 일방적으로 완성된 보고서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7조(평가서의 작성) 및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를 요구한 바 없음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지하수 영향조사 등 각종 심의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제33조 [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수환경 분야에 “지하수 환경변화”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제출, 준공심의 등 조례에도 없는 절차를 요구”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0조에 따르면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음

◆ “평가서를 제출하고도 심의위원도 아닌 실무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며 평가서 접수를 받지 않거나 심의를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환경영향평가서는 민원서류로 사업자가「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3조에 따라 승인기관(자치구 등)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들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함

- 또한 동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28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3544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