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고 혜택도 잡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12.20. 14:36

수정일 2019.12.23. 08:46

조회 6,006

미세먼지 특별관리제 기간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추가 지급

미세먼지 특별관리제 기간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추가 지급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난방(39%) 부문’ 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제 기간인 12월~3월 4개월간 난방에너지를 절약한 가정과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 절감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특히,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가정에 추가로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가 새로 선보입니다. 미세먼지도 잡고 특별포인트도 잡을 수 있는 기회, 꼭 참여해보세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특별포인트 추가지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특별포인트 추가지급

개인회원, 20% 이상 에너지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추가지급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시민들이 난방 에너지 절약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신설한다.

지급대상은 해당 기간(12~3월)에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회원으로, 한 가구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사용량은 직전 2년 같은 기간의 평균 사용량이다. (올해 12월 이전 가입자 대상)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기존 에코마일리지 상시 평가(연 2회, 5% 이상 절감)를 통한 포인트 지급 외에 1회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농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층 강화된 기준(20% 이상 절감)이 적용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에너지 절약에 힘쓴 가구회원[전기(필수)·상수도·도시가스 중 2가지 이상 고객번호 등록한 가구대표]의 경우, 매 6개월마다(연 2회) 평가하여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 시 1만~5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는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한 후, 2020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현금 전환·지방세 납부·상품권 구매·카드포인트 적립·아파트관리비 차감·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12~3월) 건물(사업장)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동절기(12~3월) 건물(사업장)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사업자단체회원, 계절관리제 기간 에너지 절감 참여하면 ‘최대 1천만 원’ 혜택

아울러 사업자단체 회원 대상으로는 ‘동절기 건물(사업장)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실시한다. 기존 상·하반기(6개월씩)의 상시 평가 방식이 아닌, 에너지 사용이 많은 동절기(12~3월)와 하절기(6~9월) ‘피크시기’로 평가기간을 조정하여 건물(사업장)의 탄소 배출을 집중 관리하려는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서울시 소재 기업·법인, 복지·교육기관, 소상공인, 종교단체, 공공기관이며, 에코마일리지 가입 후 ‘전기(필수)·상수도·도시가스’의 고객번호를 2가지 이상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에너지 절감 우수 사업장은 ▴에너지 절감률(40점), ▴절감량(40점), ▴실천사례(20점)를 종합 평가하며,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에너지 절감률(40점) 및 절감량(40점)은 직전 2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탕으로 절감 실적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4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천사례(20점)는 평가기간 동안 각 건물의 ▴에너지 고효율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 ▴에너지절약 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감 실천사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 우수사업자단체 인센티브 지급 기준
※ 최우수상, 우수상은 특별한 에너지 감축실적(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분 인센티브
최우수(1) 우수(2) 장려
일반건물 1,000TOE 이상 1천만원 7백만원 5백만원
200TOE 이상~1,000TOE 미만 6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50TOE 이상~200TOE 미만 2백만원 1백50만원 1백만원
10TOE 이상~50TOE 미만 1백만원 70만원 50만원
10TOE 미만(소상공인) 10% 이상 에너지 절감 시 일괄 5만원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 제외) 2백만원 1백50만원 1백만원
학교(초·중·고등학교) 7백만원 6백만원 5백만원

(TOE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규모)

지급받은 인센티브(금액)는 ①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단열, 창호, LED 설치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재투자, ②일정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에게 포상금 지급, ③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도 다양한 활용처 모색, 이벤트 개최 등 적극 홍보를 병행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사업장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난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경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모두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가정은 ‘특별포인트’, 사업장은 ‘건물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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