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손해배상’의 뜻과 범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19.12.18. 14:57

수정일 2019.12.18. 14:57

조회 5,140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5)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기초

범죄 피해,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의료사고, 계약불이행 등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을 것이다.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향후 발생할 민·형사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먼저 손해별 금액을 특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손익공제를 하는 순서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면 된다.

먼저 판례는 손해를 3가지(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거나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병원비, 개호비,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이 없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주부라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동안 도시 또는 농촌 일반 일용노임임금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 내지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과실상계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거나,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행위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익상계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뿐만 아니라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이를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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