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남남'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법률상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19.12.04. 15:57

수정일 2019.12.04. 16:49

조회 2,142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혼인과 이혼

혼인은 친족 및 인척관계의 형성,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자녀 양육의무, 재산형성과 상속 등 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한다.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이혼을 통해 재차 변동하게 되는데, ① 자녀 양육, ② 재산분할, ③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 모두 소멸되고, 부부간의 여러 의무도 소멸된다.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니 이혼 후에는 예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만이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다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게 된다.

또한 혼인 중에는 통상 부부의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나, 이혼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고,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적극재산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빚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등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이혼 배우자는 연금을 분할해 지급받게 된다.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므로 위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및 제3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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