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도심 5등급차 운행제한…여의도·강남까지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11.25. 17:30

수정일 2019.12.02. 18:51

조회 15,248

도심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

도심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

이제 12월부터 서울 도심이 친환경 녹색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반값(600원)으로 이용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확대 등 녹색교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2021년에는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맑은 공기는 물론 쾌적한 교통환경까지 기대되는 녹색교통지역,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시범운영 종료, 12월부터 매일 06~21시 운행제한 과태료 25만원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공해를 유발하는 5등급 차량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운행을 자제하고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도심 진입로에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확정 고시(2019.11.7.)

○ 대상지역 : 한양도성 내부 15개동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 기준)
- 제외대상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과 동일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 유예대상 :

‧ 10.31까지 접수한 저감장치 부착 신청차량 : 2020년 6월까지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코란도 등 일부 쌍용차, 수입차) : 2020년 12월까지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일부 4륜구동 차량) : 2020년 12월까지

○ 단속시간 : 06시~21시 연중 상시 (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
- 도심 특성상 화물‧물류 통행 불가피, 심야 운행 허용

○ 과태료 : 1일 1회 25만원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과태료는 50만원, 시장이 감액할 수 있는 최대한도(½)로 경감하여 25만원으로 책정

○ 단속방법 :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
- 모든 진출입로(45개소) 카메라(119대)가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
- 실시간 모바일 문자 고시/등기우편(문자 미수신시)
※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 녹색바로결제, 카텍스 홈페이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조치로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심 내 맑은 공기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국내 최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7월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3,000kg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kg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기간 통행량 감소 대기질 개선 효과

시범운영기간 통행량 감소 대기질 개선 효과

녹색교통지역 내 대중교통, 공유교통 확대해 편의성 높인다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우선,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DDP, 고궁 같은 관광스팟을 모두 연결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하루 총 27대 버스가 순차적으로 새롭게 운행에 들어간다.

우선 CNG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2020년 5월까지 100%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며, 향후 승객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배차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순환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1,200원) 보다 50% 저렴한 600원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시내버스의 운송 수익성 차원에서는 순환버스 운행이 어려웠으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수입으로 시내버스 운영적자를 보전함으로써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녹색교통지역에는 승용차 규제와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이 같은 혜택을 되돌려 줄 계획이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는 노상 운영지점을 500m 마다 설치해 대중교통-공유교통-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녹색교통지역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심 외부순환, 도심 내부순환, 남산연계, 남산순환 노선 등 4개 노선(안)

도심 외부순환, 도심 내부순환, 남산연계, 남산순환 노선 등 4개 노선(안)

한양도성에 이어 강남·여의도까지, 3도심 녹색교통지역 확대

서울시는 더 나아가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자전거 및 PM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강남, 여의도까지 3도심으로 녹색교통지역 확대

강남, 여의도까지 3도심으로 녹색교통지역 확대

단속 시행 전, 대상차량 조속한 조치당부

한편,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단속대상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전역 5등급 차량 차주에게 개별 안내우편을 발송했고, 녹색교통지역 거주민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방문해 안내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저공해 조치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시범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전국 차량에 문자메시지로 단속 내용을 시범 통지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SNS, 옥외 전광판, 지하철 미디어 등을 통해 도심 운행제한을 적극 알리고 있다. 단속이 시작되면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아이나비, 티맵, 아틀란, KT원내비) 안내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운행제한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도록 세심하게 홍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25만원 부과가 불가피하니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조속한 저공해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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