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2억원을 빌렸다, 세금 내야 할까?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19.11.22. 14:57

수정일 2020.12.27. 16:25

조회 36,057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서울시 최준석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요즘 부동산 규제도 복잡하고 대출도 어렵고 주택 구입 및 임차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부모가 힘들게 모은 노후자금을 증여받기 보다는 빌린 후 갚겠다는 자녀들도 많아 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납세자분들이 많습니다.

[사례]

1)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2억원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2) 주택취득자금이 부족하여 5억4천만원을 2년 후 일시상환으로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10년간 증여가 없었다면 성인자녀에 대한 증여 공제 5천만원을 활용하여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습니다. 단 10년 5천만원 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무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의 사실확인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적용]

1) 전세자금 2억원을 빌리는 경우

200,000,000원 * 4.6% = 9,200,000원(이자상당액)

1년에 천만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주택취득자금 5억 4천을 빌린 후 2년 후 일시 상환의 경우

540,000,000원 * 4.6% = 24,840,000원

24,840,000원 * 2년 = 49,680,000원

총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 안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년이 경과해서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하세요.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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