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마을세무사

발행일 2019.11.08. 16:10

수정일 2020.1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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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400만 원의 합계인 1,000만 원을 차감 받아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없지만,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경비 50%인 500만 원과 기본공제 200만 원인 총 700만 원을 차감 받아 차액인 300만 원에 대한 14%인 42만 원이 과세되는 차이가 있다.

더욱이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니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반드시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시군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렌트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서 편리하게 가능하다.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경우 신청화면 하단에 국세청 사업자 신고를 체크하면 두 군데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 곳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혜택이 있으므로 반드시 두 곳 모두 등록하거나 렌트홈을 통해 일괄등록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 해가 가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통해 새롭게 시행 되는 제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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