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고통 '개인회생vs개인파산' 무엇이 다른 걸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

발행일 2019.11.06. 15:00

수정일 2019.11.06. 15:22

조회 2,485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개인파산편

사업 실패로 인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폐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건강 또는 나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통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니 그냥 도피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은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으나, 자녀들 모두가 위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채무부담에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한다면 상속포기 등이 능사는 아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급여가 많지 않은 반면 부양할 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예컨대,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 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곳에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 체결하였던 주택 매매계약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소송을 통해 항변을 해보았으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오래 전 일이라 증거자료도 충분치 않아 결국 재판에서 지게 되었다. 이처럼 갑자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면 1억 원의 채무를 면책 받게 되고, 보증금 1,500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60대 중반의 노부부는 갑자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모두 면책 받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평온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만약 사업실패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위의 사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나 법률구조공단(방문 전 법률상담 콜 센터 국번없이 132),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 상담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히 채무연체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는 격주 수요일(발행일 기준)에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상완 변호사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마을변호사(프라미스유 법률사무소 운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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