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국토위, 서울 공공와이파이 공격..특혜·실효성 의문제기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0.17. 16:36

수정일 2019.10.17. 16:37

조회 1,040

해설명상단

◆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무려 5번의 입찰을 진행하고도 결국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특혜를 주려고 입찰을 여러 번 번복했다는 의혹이 있어”는 사실과 다름

-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5차의 입찰공고를 진행하면서 2회(1차, 4차)의 단독입찰(PNP)에 따른 유찰이 있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4차 공고에서 PNP와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5차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서 대표는 PNP는 1차에서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는 사실과 다름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회 연속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당시 취소 전 PNP를 포함해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3차 입찰에서는 결국 SWP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나 선정 이후 점수 부과 오류가 발견되어 입찰이 취소되고 말았는데, SWP에 점수를 더 주려고 특혜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과 관련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점수 채점 오류가 있어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토록 감사처분요구 하였음

- 이에 따라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1순위 S사, 2순위 P사)에게 재평가를 제시하였으나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함

※ 법률자문 결과 ‘입찰 취소’, ‘재평가’ 모두 가능했으나 재평가 위해선 모든 입찰 참여자의 동의 필요

◆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기술상용화 검증 철저’ 권고에 따라 '17.9.~12.(약 3개월 간)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기술 검증을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기술검증 추진경과>
① ’17.9.26. 기술검증 및 서비스 품질평가 의뢰(서울교통공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② ’17.10.10.~11.24. 시험 구간 설계 및 설치
③ ’17.11.28.~12.13. 전동차 와이파이 시스템 등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2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

- 추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오류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17.12.18.) 하여 적합 결정을 내림

◆ 입찰자 선정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등 서 대표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향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 나갈 예정임.

문의전화: 02-631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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