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0.17. 14:47

수정일 2019.10.17. 14:48

조회 1,006

해설명상단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세대가 발생하고 있음.

◆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세대방문을 통해 납부촉구, 4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할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조치하고 있음.

◆ 장기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고갈)하는 체납자에 한해 신중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소송 중이라도 체납 보증금 완납시엔 소송취하 및 계약복구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음.

◆ 한편, 입주민 체납 관리를 위해 행복e음 등 공공기관 행정망과 체납정보 연계 등을 통해 자치구(동)와 통합체납관리를 시행 중임.

◆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체납 해소책도 시행 중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를 운영해 주거, 고용정보 환경이 취약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410-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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