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10.14. 16:25

수정일 2019.10.14. 16:42

조회 7,274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57.3%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고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년 후 서울 공원의 83%가 사라진다? ☞ 클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시는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 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원은 도시공원 총면적 117.2㎢ 중 57.3%인 67.2㎢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하며, 임상이 양호하여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금회에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향 개념도

도시관리계획 기정(좌), 변경(안)

도시관리계획 기정(좌), 변경(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0월 15일부터 주민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확정내용이 아니므로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시설계획과 02-2133-8458,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22, 공원조성과 02-2133-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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