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0.14. 11:49

수정일 2019.10.14. 11:54

조회 919

해설명상단

○ 2016년 4월에 이어 6월에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단독입찰한 PNP플러스는 서울시 최고위급 외압에 따른 서울시의 입찰 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PNP대표의 주장 보도관련

○ 2차 입찰공고 취소(2016.6.24.)는 구의역 사고(‘16.5월) 후속조치과정에서 PSD 민간사업자의 과다한 수익구조가 확인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조정하고, 사회적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통신속도 기준 상향 및 공공성 배점 강화 등을 위한 것임

와이파이 사업자 평가기준 변경사항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차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중 PNP 등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따라서 서울시 최고위급의 외압에 따른 입찰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PNP대표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 나갈 예정임

(해명자료 원문보기)“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문의전화: 02-6311-9816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