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시 “서초동 집회 화장실 20개 설치”... 광화문엔 0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19.10.08. 10:14

수정일 2019.10.08. 10:20

조회 974

해설명상단

◆ 서울시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도심집회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시민 안전 관리)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날 이전에 집회 예정 장소 일대의
   ① 도로 및 도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② 소방 구조대와 구급차를 집회 장소 주변에 배치하며, 또한 집회 해산 시간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③ 지하철 및 버스의 연장 운행을 준비하고 있음

- (시민 불편 해소) ① 집회 장소 주변에 이용 가능한 화장실 개방 노력과 함께 개방 화장실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고, ② 집회 후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관할 자치구(종로구․중구․서초구)와 협업하고 있음.

◆ 서초동 일대 이동화장실 설치 관련, 집회 참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이동 화장실 설치는 원칙적으로 주최 측의 의무임.

※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동화장실)제1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지난 9. 28.(토) 서초동 일대 집회 당시 주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부족하여 서초역 및 교대역에 많은 화장실 이용자가 몰려 안전사고 위험과 긴 대기시간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① 서초구에 집회 주최 측에 이동 화장실 설치를 명하도록 하는 요청과 함께
   ② 집회장 주변 개방 화장실 확대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③ 지하철 역사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초역 및 교대역 주변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사의 “서초동 집회 화장실 20개 설치”는 사실과 다름

◆ 어제(10. 3) 광화문 일대 집회는 당초 최대 2만 명으로 집회 신고되어, 주변 공공기관 및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화장실 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참여 인원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여 향후 개방 화장실 확대 등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임.

- 도로 및 도시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소방 구조대 및 구급차 배치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할 자치구와 협업 등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동일하게 시행하였으며,

- 대규모 집회와 관련하여 광화문역과 시청역의 화장실 등 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동화장실 설치 등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문의 : 기획담당관 02-2133-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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