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졸음운전방지장치' 없으면 과태료...설치비 80%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9.23. 15:56

수정일 2019.09.23. 19:14

조회 2,873

서울시는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말 보조금 혜택이 종료되니 아직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특수차는 서둘러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이 부과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해 교통안전을 위한 실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좌), 장착 작동 모습(가운데), 차선티탈 경고(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좌), 장착 작동 모습(가운데), 차선티탈 경고(우)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된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총 5,200여 대를 대상으로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한다.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 원)이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한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화물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3%) 혜택도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39)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 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 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보조금 신청 안내
○지원 절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화살표 지급청구서 접수‧확인 화살표 보조금 지급
(화물 운송사업자 등 ⇔ 장치장착업체) (서울 용달화물협회*) (서울특별시)

○방문접수, 우편접수 안내

주소 : (우)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10층(신천동, 교통회관) 서울용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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