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박원순표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시세 30%라더니…“원룸보다 두 배 높아” 관련(2019.9.16. 한국경제, 오마이뉴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9.17. 11:06

수정일 2019.12.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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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역세권 청년주택, 주변시세 30%라더니

◆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수준인 공공임대와 주변시세의 85% 수준인 민간 특별공급, 주변시세의 95% 수준인 민간 일반공급분이 있으며 일반공급분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편향된 비교가 될 수 있음

※ 지난 8월 입주자를 모집한 충정로역 인근 청년주택 전용면적 16㎡형 원룸의 경우
- 공공임대 : 임대보증금 1,650만원, 월임대료는 7만원
- 민간임대 : 임대보증금 3,640만원, 월임대료는 34만원(주변시세의 90% 수준)

■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별 공급비율 및 임대료

구분 공공임대 민간임대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급호수 전체공급량의 약20% 전체 공급량의 약16% 전체 공급량의 약64%
임 대 료 주변시세 30% 수준 주변시세 85% 수준 주변시세 95% 수준

※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된 인근 유사부동산 임대사례 및 시세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됨

◆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 역세권 청년주택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모두 오피스텔보다는 낮지 않다 ~ 이러한 차이는 흔히 ‘원룸’이라고 불리는 단독다가구와 비교하면 더 벌어진다”는 보도 관련

- 신축 아파트인 역세권청년주택은 대부분 수년에서 20년이 넘은 단독, 다가구와 건립연도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서비스면적인 확장형 발코니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어 주거환경 자체가 다름
- 또한 발코니가 없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발코니 확장시 임대료 산정기준이 된 전용면적보다 25~30% 면적증대 효과가 있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토지가 비싼 역세권에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약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하였으며, 신축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특혜라고 볼 수 없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서울시에서 오히려 추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임

◆ 또한, 서울시에서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두어 공공임대의 경우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2순위는 70%이하, 3순위는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이 낮은 청년계층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보증금이 없거나 부담이 되는 청년에게는 임대보증금 무이자대출, 대출시 이자차액지원 등 주거비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하여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임

원문 보기 클릭 ☞ 서울시 보도·해명자료

문의 : 주택공급과 02-2133-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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