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단속" 행정예고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8.21. 15:49

수정일 2019.08.21. 17:19

조회 10,691

처서를 나흘 앞둔 19일 오후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하늘

처서를 나흘 앞둔 19일 오후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하늘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12월 1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어느덧 한 뼘 높아진 하늘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알리고 있는 요즘, 서울 파란 하늘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안정성 확보, 12월 본격단속 시행 가능

서울시는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을 거쳐, 현재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설치한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통해 실시간 교통량 수집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을 식별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한 운행제한 안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한 운행제한 안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7월 한 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 5,898대(통행/일)이었다. 이중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로써, 통행량의 상당 부분이 녹색교통지역 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했다.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5,238대였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오전 6시∼오후 9시에 진입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3,084대로 나타났다.

녹색교통지역 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됐으며, 그 동안 시·구·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해 적극적인 저공해조치를 추진한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1,067대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이 차량들도 12월 과태료 부과 이전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다.

12월부터 본격 단속 위해 행정예고(8.22~9.11) 시행…다양한 의견 수렴

아울러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공고안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운행제한 기간 :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
○ 운행제한 시간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통행패턴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06시~21시로 설정
○ 운행제한 대상 :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
○ 단속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과 장애인, 긴급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차량
○ 단속 유예대상 :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완료를 통보받은 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며, 저감장치 미개발 등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도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할 예정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일 1회 25만원 부과
※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과태료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공고(안)은 22일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공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교통정책과 이메일(aimit@seoul.go.kr)로 9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추가지원 등 올해 저공해사업 7만 5,000대 규모로 확대

한편,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최대 165만 원→최대 300만 원)하고 저감장치 부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소유자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대체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 :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 원~2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
○ 신한은행 : 일반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오토론 마이카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p 추가 인하
○ 한국지엠 :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차주에게 차량가격을 추가 할인(50만 원 내외)할 예정
○ 대한LPG협회 : LPG차량을 구입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 신청서 접수는 2019년 9월 30일까지이고, 市 지원금은 ‘차량 구매 지원금 지급청구서’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 관련기관 문의처
○ 서울시 :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제한 콜센터(02-2133-3653,3654,3655,4414)
○ 신한은행 : 02-6023-8554,
○ 한국지엠 : 02-3408-6208,
○ 대한LPG협회 : 02-3474-6924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해 금년에 총 1,993억 원(추경 886억 원 포함), 7만 5,000대 규모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 많은 차량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2019.7.18)해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했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90% 지원, 10% 자부담)하고 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타 지자체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겨울이면 반복되는 미세먼지 시즌에 맞춰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본격 단속을 시행해 시민 여러분들께 쾌적한 공간과 대기 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공해 조치 및 운행제한 등 서울시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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