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요양보호사 종합계획…노동·건강권 강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8.08. 15:30

수정일 2019.12.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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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청책토론회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청책토론회

8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되야 한다고 보고, 4개 분야 대책에 3년 간(2019~2021) 122억 원을 투입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4개 분야는 ①노동기본권 보장 ②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③좋은 돌봄역량 강화 ④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로, 8개 정책과제,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노동 기본권 보호를 위해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연차별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당사자가 몰라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시작하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설치 완료해 직접 고용을 확대한다.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돌봄노동자 400여 명이 참여한 ‘2018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돌봄노동자 400여 명이 참여한 ‘2018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또 지속가능한 요양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권 확대에도 나선다. 10월부터 시작하는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은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근무하는 만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6만1,816명)이 대상이다. 올해는 10월~11월10일까지 자부담 접종 후 소속기관에 비용을 신청하거나, 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시가 제시하는 좋은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 또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제공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연2회 정기점검하고, 서울시와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련 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서울시 장기요양정책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했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급여제공 이력, 지역별 기관 공급량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서울시가 이번 대책에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평균 시급은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1만6,16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직접 케어하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어르신복지과 02-2133-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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