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받는 법

시민기자 서울시 직원기자단·서이화(서울주택도시공사)

발행일 2019.04.16. 16:04

수정일 2020.06.16. 15:56

조회 5,086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청년·신혼부부 특화평면주택 ‘청신호’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물이 걸려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청년·신혼부부 특화평면주택 ‘청신호’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물이 걸려있다.

‘임대주택’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대개는 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를 떠올리고는 하죠. 하지만 임대주택이지만 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세임대’입니다.

2019년 2월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고 2019년 3월 20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입주자가 선정이 되고 주택을 구하는 절차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전세임대주택 제도 하에 구할 수 있는 ‘주택’과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그리고 이 때 발생하는 ‘이자(월 임대료)’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은행과 같이 전세금을 중간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사가 짓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것과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르죠?

그렇다면 이 제도를 통해 어떤 주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그 종류에는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다중주택은 불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권리분석 후 보증 가입이나 전세권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증금이 지원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도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많이 올려서 재계약이 힘들 때에는 도움을 구할 수 있겠죠.

다만, 주택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 (일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1인가구) 60㎡ 이하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 가구(태아 포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초과 가능

그럼 얼마까지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 호당 9,000만 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억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 유형 1(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호당 1억2,000만 원, 유형2(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의 경우 2억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다만 이 중 5%(신혼부부 유형2의 경우 20%) 이상은 본인 부담금으로 일부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을 ‘빌리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때의 ‘지원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납부하는 ‘월 임대료’가 됩니다.

■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규모별 금리 수준


지원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
연 1%
연 1.5%
연 2%

그렇다면 기존 주택 전세임대 지원기준 금액 최대치인 임대보증금 9,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5%의 입주자 부담금을 낸다면, 입주자 부담금과 지원이자(월 임대료로 생각하시면 쉬워요!)는 얼마일까요?

- 임대보증금 : 9,000만 원

- 임대보증금(보증금 지원): 9,000만 원×95%=8,550만 원

- 입주자 부담금 : 9,000만 원×5%=450만 원

- 지원이자(월 임대료) : 8,550만 원×2%÷12개월=14만2,500원

정리하자면 450만 원의 내 돈만 내고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주택을 계약하고 월 임대료는 14만2,500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전세 물건을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보증부월세(반 전세) 계약을 주로 체결하죠. 그렇다면 보증부월세 계약의 경우도 계산해볼까요? 임대보증금 9,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내는 경우입니다.- 임대보증금 : 9,000만 원- 지원액 : 9,000만 원-(기본보증금 450만 원+1년치 월세보증금 120만 원)=8,430만 원- 입주자부담금 : 기본보증금 450만 원+1년치 월세보증금 120만 원=570만 원- 지원이자: 8,430만 원×2%÷12개월=14만500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주택부에서는 지난해 연초 계획했던 2,000호를 넘어 2,491호(기존주택 2,098호, 신혼부부 393호)를 지원했으며 재계약까지 하면 총 6,661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에는 전세임대주택 2,400호 신규 지원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이 아닌, ‘내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골라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수요자에 초점이 맞춰진 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연말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임대주택과 관련한 계획이 확정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1분기 중으로(1~3월)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혹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놓쳤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7년 5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1순위 입주 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접수는 자치구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 주거 문제로 힘든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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