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별히 유의하세요! 나부터 먼저 지키는 산불예방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4.05. 14:05
서울시는 강원도 고성 일대 산불과 관련해 5일 오전 6시 30분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주재,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한 인력‧장비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우선 4일 오후 11시 23분 차량 16대(산불진압용 고압 펌프차 3대, 물탱크차 12대, 기타 1대)와 소방인력 35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이어 6차례에 걸쳐 소방차량 총 95대, 소방관 624명을 강원도 화재현장에 파견했고, 서울소방헬기 1호기도 현장 인근에 대기 중이다.
서울시 자체 전 소방기관에 재난대응 위기관리 ‘심각’ 단계를 발령(5일 1:30 기준)하고, 각 소방서 전 인력의 1/2을 비상소집해 출동 소방력을 확보한 상태다. 강원도 고성 산불의 조속한 진화를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시 추가 소방 인력·장비를 즉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이재민 지원 및 복구를 위해 병물 아리수 등 구호 물품을 사전에 마련하고,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한 재해 복구비 지원 및 자원봉사자 파견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입산객 등 시민에게도 산불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보관해야 한다. 또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
또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산불 신고 연락처 ○ 소방서 : 119 |
서울시는 산불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평일은 물론 토·일·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하고, 자치구와 사업소 등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또 수락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산불방지인력 총 260여명의 인력이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산불 발생시 초동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 총 8대를 활용하고, 계속 확산될 경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02-2133-2160, 야간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경우 대피요령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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