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받기 어려운 법률상담, 이렇게 해결하니 속 시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03.26. 15:55

수정일 2019.03.26. 16:17

조회 3,800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포스터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포스터

민원인 김안순 씨(가명)는 사망한 남편의 빚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구상금채무 변제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생각지 못하고 단순히 사망신고만 했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마을변호사가 내용증명을 확인해본 결과, 민법 상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자녀분들의 연락처를 받아, 상속인들 모두의 위임을 받고, 무상으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동주민센터별로 배치된 마을변호사들이 시민들의 법률 궁금증을 해소하고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등 생활 속 법률을 상담해주는 것으로,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만 8,168건을 상담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특히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임금, 대여금 문제 등 민사와 가사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민사 관련 상담이 2만 9,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사 문제 상담이 5,5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사와 관련하여 상담한 건수는 220건을 차지했다.

마을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사람들

마을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는 사람들

현재 1,035명의 변호사가 공익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들은 법률적인 어려움을 상담하고, 간단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소장을 검토해주고 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한 법적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동 주민센터 별로 월 1회 이상 진행 중인 정기상담을 최소 월 2회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동 주민센터와 정기상담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상담일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 동 주민센터 정기상담일정 및 문의처

■ 마을변호사 이용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을 통하여 해당 동에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 법률상담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전화로 신청도 가능)
○마을변호사가 일정한 날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전화한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이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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